냉·온수기, 정수기 설치(변경설치) 신고,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냉·온수기, 정수기 설치(변경설치) 신고
담당부서상수도과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0-01-31 조회수365
담당부서상수도과
작성일2020-01-31
조회수365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다중이용시설에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를 설치(변경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7일
유형 신고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없음
접수방법 방문, 우편
근거법령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 제1항,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