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
담당부서토지정보과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3-03-28 조회수290
담당부서토지정보과
작성일2020-01-31
조회수290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이전하고자 할 때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등록관청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이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처리기한 7일
유형 신고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800원
접수방법 방문
근거법령 공인중개사법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