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작성일
2020-01-31
수정일
2023-03-28
조회수
290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작성일
2020-01-31
조회수
290
첨부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서.hwp (
다운로드 5 회
)
분류번호
사무개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이전하고자 할 때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등록관청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이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처리기한
7일
유형
신고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800원
접수방법
방문
근거법령
공인중개사법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11조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
냉·온수기, 정수기 설치(변경설치) 신고
이전글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0 추천 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