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담당부서토지정보과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3-03-28 조회수305
담당부서토지정보과
작성일2020-01-31
조회수305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부동산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개설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시면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을 교부합니다.
처리기한 7일
유형 신청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법인인중개업자 : 3만원/ 개인인중개업자 : 2만원/ 면허세 : 동지역 15,000원, 읍면지역 9,000원
접수방법 방문
근거법령 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16조,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