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작성일 | 2020-01-31 |
수정일 | 2023-03-28 |
조회수 | 305 |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 작성일 | 2020-01-31 |
| 조회수 | 305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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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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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개요 |
부동산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개설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시면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을 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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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한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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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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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복합 |
단순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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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내역 |
법인인중개업자 : 3만원/ 개인인중개업자 : 2만원/ 면허세 : 동지역 15,000원, 읍면지역 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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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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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16조,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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