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
담당부서토지정보과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0-01-31 조회수370
담당부서토지정보과
작성일2020-01-31
조회수370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개인이 아닌 비법인단체 즉, 사단․재단 등이 부동산을 소유하고자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등록번호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처리기한 즉시(3시간이내)
유형 신청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부여(1,000원), 발급(건당 1,000원)
접수방법 직접 방문
근거법령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