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작성일 | 2020-01-31 |
수정일 | 2020-01-31 |
조회수 | 370 |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 작성일 | 2020-01-31 |
| 조회수 | 370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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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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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개요 |
개인이 아닌 비법인단체 즉, 사단․재단 등이 부동산을 소유하고자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등록번호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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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한 |
즉시(3시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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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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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복합 |
단순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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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내역 |
부여(1,000원), 발급(건당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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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직접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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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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