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작성일 | 2020-01-31 |
수정일 | 2020-01-31 |
조회수 | 334 |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 작성일 | 2020-01-31 |
| 조회수 | 334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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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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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개요 |
부동산거래시 취․등록세 및 양도소득세 등의 절감을 위하여 실거래가격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이 관행화되어 이를 방지하고자 부동산거래시 실거래가격을 확보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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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한 |
즉시(3시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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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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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복합 |
단순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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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내역 |
수수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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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방문,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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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시행령 3조, 시행규칙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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