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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 신고
담당부서토지정보과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0-01-31 조회수334
담당부서토지정보과
작성일2020-01-31
조회수334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부동산거래시 취․등록세 및 양도소득세 등의 절감을 위하여 실거래가격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이 관행화되어 이를 방지하고자 부동산거래시 실거래가격을 확보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처리기한 즉시(3시간이내)
유형 신고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수수료없음
접수방법 방문, 인터넷
근거법령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시행령 3조, 시행규칙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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