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작성일 | 2020-01-31 |
수정일 | 2020-01-31 |
조회수 | 333 |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 작성일 | 2020-01-31 |
| 조회수 | 333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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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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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개요 |
지적공부에 등록된 미등기 토지로써 토지(임야)대장에 소유자의 주소가 등록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상속인이 보존등기하기 위하여 주소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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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한 |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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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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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복합 |
단순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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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내역 |
수수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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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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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4항/ 지적업무처리규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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