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정정 신청,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정정 신청
담당부서토지정보과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0-01-31 조회수333
담당부서토지정보과
작성일2020-01-31
조회수333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미등기 토지로써 토지(임야)대장에 소유자의 주소가 등록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상속인이 보존등기하기 위하여 주소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처리기한 15일
유형 신청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수수료없음
접수방법 방문
근거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4항/ 지적업무처리규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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