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맑은물행정과 |
작성일 | 2023-07-11 |
수정일 | 2023-07-11 |
조회수 | 322 |
| 담당부서 | 맑은물행정과 |
| 작성일 | 2023-07-11 |
| 조회수 | 322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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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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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개요 |
일반용 :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mm) 초과
농업용 :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직경 50mm) 초과
공업용 :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mm) 초과하는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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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한 |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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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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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복합 |
단순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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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내역 |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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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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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지하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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