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개발이용 준공신고,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지하수 개발이용 준공신고
담당부서맑은물행정과 작성일2023-07-11 수정일2023-07-11 조회수296
담당부서맑은물행정과
작성일2023-07-11
조회수296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지하수법 제7조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를 허가, 신고한 자가 공사를 준공한 때에 신고하는 민원
처리기한 7일
유형 신고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없음
접수방법 방문
근거법령 지하수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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