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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누수 감면
담당부서맑은물행정과 작성일2023-07-11 수정일2023-08-25 조회수475
담당부서맑은물행정과
작성일2023-07-11
조회수475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급수관 파열, 동파 등으로 인한 옥내누수인 경우, 정상 사용 3개월 평균치를 초과한 금액의 상수도 50%, 하수도 100%에 해당하는 요금을 최대 2개월 감면하는 민원사무(다만, 감면신청 기간은 누수를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감면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처리기한 14일 이내
유형 신청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없음
접수방법 방문 접수
근거법령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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