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
담당부서토지정보과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1-11-26 조회수288
담당부서토지정보과
작성일2020-01-31
조회수288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는 건물등의 벽에 부착된 건물번호판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 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졌을 때에는 재교부 신청 후 교부받아 부착하여야 함
처리기한 10일
유형 신청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건물번호판 제작 비용
접수방법 방문
근거법령 도로명주소법 제13조제2항, 제3항,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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