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작성일 | 2020-01-31 |
수정일 | 2021-11-26 |
조회수 | 288 |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 작성일 | 2020-01-31 |
| 조회수 | 288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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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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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개요 |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는 건물등의 벽에 부착된 건물번호판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 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졌을 때에는 재교부 신청 후 교부받아 부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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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한 |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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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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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복합 |
단순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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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내역 |
건물번호판 제작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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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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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도로명주소법 제13조제2항, 제3항,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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