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작성일 | 2020-01-31 |
수정일 | 2021-11-26 |
조회수 | 299 |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 작성일 | 2020-01-31 |
| 조회수 | 299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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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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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개요 |
건물 등의 소유자는 건물등의 신축·증축 및 개축에 따라 건물 등의 사용승인 전에 건물번호를 부여 신청하여 받아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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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한 |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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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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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복합 |
단순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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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내역 |
건물번호판 제작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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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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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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