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금(개발부담금)제도,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개발이익환수금(개발부담금)제도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작성일
2020-01-31
수정일
2020-01-31
조회수
351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작성일
2020-01-31
조회수
351
첨부
개발이익환수금(개발부담금)제도.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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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사무개요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해 지가 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개발부담금 제도는 투기발생방지와 효율적 토지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리기한
부과종료시점부터 5월이내
유형
등록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수수료없음
접수방법
방문
근거법령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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