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평생교육과 |
작성일 | 2020-01-31 |
수정일 | 2023-05-01 |
조회수 | 313 |
| 담당부서 | 평생교육과 |
| 작성일 | 2020-01-31 |
| 조회수 | 313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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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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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개요 |
청소년이용시설 중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청소년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서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한 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 운영자가 시·군·구에 청소년이용 권장시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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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한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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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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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복합 |
단순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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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내역 |
수수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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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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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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