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신청,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신청
담당부서평생교육과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3-05-01 조회수313
담당부서평생교육과
작성일2020-01-31
조회수313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청소년이용시설 중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청소년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서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한 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 운영자가 시·군·구에 청소년이용 권장시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7일
유형 신청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수수료없음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법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