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변경)허가 신고,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변경)허가 신고
담당부서평생교육과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3-05-01 조회수301
담당부서평생교육과
작성일2020-01-31
조회수301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허가를 신청하거나 기존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45일
유형 신청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 : 25,000원/ 청소년야영장, 청소년문화의집 : 17,000원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법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3조 제3항,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제5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