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용허가(도시공원.녹지) 신청,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점용허가(도시공원.녹지) 신청
담당부서공원녹지과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0-01-31 조회수319
담당부서공원녹지과
작성일2020-01-31
조회수319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도시공원 및 녹지대 안에 공원시설 및 녹지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 변경, 토석 채취 등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15일
유형 신청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없음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제1항, 제38조 제1항)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41조 제1항)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별지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