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평생교육과 |
작성일 | 2020-06-23 |
수정일 | 2023-05-01 |
조회수 | 264 |
| 담당부서 | 평생교육과 |
| 작성일 | 2020-06-23 |
| 조회수 | 264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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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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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개요 |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 허가를 받은 시설을 운영하기 전에 등록·변경 등록하거나 등록증을 재교부 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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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한 |
등록.변경등록:18일/등록증재교부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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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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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복합 |
단순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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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내역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 : 22,000원/ 청소년야영장, 청소년문화의집 :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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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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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3조 제1항,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제7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제5조,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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