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시설 등록, 변경등록, 등록증 재교부,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청소년수련시설 등록, 변경등록, 등록증 재교부
담당부서평생교육과 작성일2020-06-23 수정일2023-05-01 조회수264
담당부서평생교육과
작성일2020-06-23
조회수264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 허가를 받은 시설을 운영하기 전에 등록·변경 등록하거나 등록증을 재교부 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등록.변경등록:18일/등록증재교부 1일
유형 신청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 : 22,000원/ 청소년야영장, 청소년문화의집 : 15,000원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법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3조 제1항,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제7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제5조,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