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
담당부서산림자원과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3-05-02 조회수290
담당부서산림자원과
작성일2020-01-31
조회수290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종자.종묘 포함)하고자 하는 자가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생산적합성조사(종자에 대한 농약 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생산신고하는 사무입니다.
처리기한 10일
유형 신고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없음
접수방법 방문, 우편, 메일, FAX
근거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