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산림자원과 |
작성일 | 2020-01-31 |
수정일 | 2023-05-02 |
조회수 | 290 |
| 담당부서 | 산림자원과 |
| 작성일 | 2020-01-31 |
| 조회수 | 290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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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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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개요 |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종자.종묘 포함)하고자 하는 자가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생산적합성조사(종자에 대한 농약 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생산신고하는 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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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한 |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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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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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복합 |
단순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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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내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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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방문, 우편, 메일,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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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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