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임산물 생산변경신고,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특별관리임산물 생산변경신고
담당부서
산림자원과
작성일
2020-01-31
수정일
2023-05-02
조회수
284
담당부서
산림자원과
작성일
2020-01-31
조회수
284
첨부
특별관리임산물 생산변경신고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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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사무개요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종자.종묘 포함)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생산신고한 사항(생산자의 명의, 생산지의 주소.위치 및 면적, 파종 또는 식재연도) 중 어느 하나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생산변경신고하는 사무입니다.
처리기한
2일
유형
신고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없음
접수방법
방문, 우편, 메일, FAX
근거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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