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종림 등의 사업신고,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채종림 등의 사업신고
담당부서산림자원과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3-05-02 조회수274
담당부서산림자원과
작성일2020-01-31
조회수274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채종림 내에서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할 경우 신고(채종림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한함)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접수일로부터 7일
유형 신고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없음
접수방법 방문, 우편
근거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시행규칙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