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산림자원과 |
작성일 | 2020-01-31 |
수정일 | 2023-05-02 |
조회수 | 274 |
| 담당부서 | 산림자원과 |
| 작성일 | 2020-01-31 |
| 조회수 | 274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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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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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개요 |
채종림 내에서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할 경우 신고(채종림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한함)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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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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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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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복합 |
단순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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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내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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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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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시행규칙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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