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시설 휴업, 폐업, 운영재개 신고,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청소년복지시설 휴업, 폐업, 운영재개 신고
담당부서
평생교육과
작성일
2020-01-31
수정일
2023-05-01
조회수
270
담당부서
평생교육과
작성일
2020-01-31
조회수
270
첨부
청소년복지시설 휴업, 폐업, 운영재개 신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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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사무개요
청소년복지시설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5일
유형
신고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수수료없음
접수방법
방문, 우편
근거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3조, 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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