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시설 휴업, 폐업, 운영재개 신고,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청소년복지시설 휴업, 폐업, 운영재개 신고
담당부서평생교육과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3-05-01 조회수270
담당부서평생교육과
작성일2020-01-31
조회수270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청소년복지시설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5일
유형 신고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수수료없음
접수방법 방문, 우편
근거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3조, 시행규칙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