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생산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종묘생산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담당부서산림자원과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3-05-02 조회수276
담당부서산림자원과
작성일2020-01-31
조회수276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종묘생산업자로 등록한 사항 중 기술자격자의 종류 또는 수, 생산시설의 규모의 변경이 있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접수일로부터 7일
유형 신고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없음
접수방법 방문, 우편
근거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1항, 시행규칙 제13조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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