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산림자원과 |
작성일 | 2020-01-31 |
수정일 | 2023-05-02 |
조회수 | 276 |
| 담당부서 | 산림자원과 |
| 작성일 | 2020-01-31 |
| 조회수 | 276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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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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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개요 |
종묘생산업자로 등록한 사항 중 기술자격자의 종류 또는 수, 생산시설의 규모의 변경이 있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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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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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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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복합 |
단순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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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내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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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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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1항, 시행규칙 제13조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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