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생산업 등록,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종묘생산업 등록
담당부서산림자원과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3-05-02 조회수325
담당부서산림자원과
작성일2020-01-31
조회수325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을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하려고 할 경우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접수일로부터 7일
유형 신청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없음
접수방법 방문, 우편
근거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시행규칙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