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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 벌채(굴취·채취) 기간연기 신고
담당부서산림자원과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3-05-02 조회수272
담당부서산림자원과
작성일2020-01-31
조회수272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입목벌채(굴취․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벌채기간 내에 입목벌채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접수일로부터 5일
유형 신고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없음
접수방법 방문, 우편
근거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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