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2021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신청 접수하니, 희망하는
농어업(법)인은 붙임의 사업지침을 참고하시어 사업 신청결과 및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를 2020. 12. 30.(수)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0.
12. 7. ~ 2020. 12.
30.(24 일간 )
※ 접수결과에 따라 추가접수
- 시군별 사업신청 적격자 확정 후 ,
도 사업비 소진 시까지 선착순 융자 지원
2. 지원대상 : 농․어업인 및 농수산식품 사업자 대표가 70세 이하로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3. 대상사업 : 농산물․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수출 등을 위한 시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업,
축산(녹색축산육성기금 제외)
4. 자금종류
-시설자금 : 농지구입, 시설하우스, 양식시설, 저온저장고, 기계․장비류, 가공공장의 신․증축, 개․보수 등
-운영자금 : 포장디자인 개발, 원료구입 등 운영 부문에 사용하는 자금
5. 융자 대상 및 한도
- 농․어업인 : 1억원 이내
- 농․어업 법인(영농․어조합, 농․어업회사법인), 학사농업인 : 2억원 이내
- 농수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 5억원 이내
- 수출․가공․유통사업자, 가맹점 입점자 : 10억원 이내
6. 대출이율 : 연 1%, 연체이율 10%
자세한 사업 지침 및 사업 신청서 양식은 붙임 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농업정책과(749-8671) 및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1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지침 1부.
2. 2021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 사업신청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