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 향상 및 양성평등 확대를 위해 공동경영주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지난 2018년 경영주의 등록 동의 없이 공동경영주에 등록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된 바 있습니다. 이에 많은
여성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제도 활용을 위해 홍보하오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순천광양사무소를 통해 등록 신청 바랍니다.
경영체 등록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순천광양사무소(순천시 도사동 지현길 94, ☎742-6060)
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로 확인 바랍니다.
붙임 공동경영주 등록 확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