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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및 상환유예 알림
담당부서농업정책과 작성일2020-08-14 조회수594
첨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자금 금리인하 및 상환유예를 2020. 8. 10.(월)부터 시행합니다.

 

가. 금리인하

자 금 명

세부사업

기존고정대출금리

인하된 고정대출금리

농업종합자금

운전자금

2.5%

1.5%

농촌융복합자금

6차산업창업지원

2.0%

1.5%

비 고

해당 자금에 대해 일괄 전산 적용되므로 대출기관에 별도 신청 불필요

 

나. 상환유예(시설자금) : '20. 8. 10. ~ 12. 31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거나 '20. 2. 1.이후로 연체가 발생한 대출 원금상환 1년간 유예

※ ’20. 2. 1. 이후 상환기일이 이미 도래하여 연체중인 대출금은 연체이자를 납부하여 연체상황을 해소한 후 기존 상환일로부터 1년간 상환유예 적용(상환기일이미도래한 경우에는 대출금융기관에 신청)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및 상환유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