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자금 금리인하 및 상환유예를
2020. 8. 10.(월)부터 시행합니다.
가. 금리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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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금 명 |
세부사업 |
기존고정대출금리 |
인하된 고정대출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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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종합자금 | 운전자금 | 2.5%
| 1.5% |
| 농촌융복합자금 |
6차산업창업지원 | 2.0% |
1.5% |
| 비 고 | 해당 자금에 대해 일괄 전산 적용되므로 대출기관에 별도 신청
불필요 |
나. 상환유예(시설자금) : '20. 8. 10. ~ 12. 31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거나 '20. 2. 1.이후로 연체가
발생한 대출 원금상환 1년간 유예
※ ’20. 2. 1. 이후 상환기일이 이미 도래하여 연체중인 대출금은 연체이자를 납부하여 연체상황을 해소한 후 기존
상환일로부터 1년간 상환유예 적용(상환기일이미도래한 경우에는 대출금융기관에 신청)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및 상환유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