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년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니, 관심 있는 신청자께서는
2020. 8. 20.(
목
)
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 모 개 요
》
가. 사 업 명 : 밭작물공동체육성지원사업
나. 지원내용 : 밭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생산자 조직화ㆍ규모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시설ㆍ장비 등 경영체별 맞춤형 지원
다. 지원대상 품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원예농산물(참깨,
땅콩, 버섯류, 특작류를 포함한 채소류)
※ 과수는 해당 지역의 과수산업발전계획에 포함된 지원 대상 품목
※ 식량작물(두류, 서류, 잡곡류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라. 공모기간 : 2020. 8. 6.(목)~8. 25.(화) *
제출기간 내 미제출시 해당없음 처리
마. 사업규모 : 개소당 최대 10억 원
1) (재원비율) 국고 50%, 지방비(시군비) 40%, 자부담 10%
2) (연차별 사업비) 1년차 1.5억원, 2년차 8.5억원
바. 제출서류 : 경영체별 신청서 및 증빙자료[PDF파일 및 인쇄본(8부)]
* (인쇄본 제출)道에서 적합여부 검토 받은 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지시설부(나주시문화로227)로9. 4.(금)까지 제출
* (신청서식 및 파일용량) 붙임 2021년 사업시행지침 서식 활용, 파일용량 10MB
이내, 용량이큰 증빙자료는 메일(jg1396@korea.kr , namwon0123@at.or.kr)로 제출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1년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사업시행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