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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불법소각 금지 포스터 배부 알림
담당부서농업정책과 작성일2020-03-09 조회수522
첨부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9.12~'20.3월) 시행 홍보를 위해 농촌지역 불법소각 금지 포스터를 붙임과 같이 배부합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지자체별로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 합동점검단을 처음 도입·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농촌지역 불법소각 처분규정에 대해 농업인 인지부족 등으로 과태료 처분사례가 다소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인분들은 합동점검단 운영 시에 농촌지역 불법소각 과태료 처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농촌지역 불법소각 금지 포스터(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