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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안내
담당부서농업정책과 작성일2020-01-30 조회수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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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자격 요건에 해당하시는 여성농어업인 분들께서는 구비서류를 확인하시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2020. 3. 20.(금)까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대상 :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순천시에 거주하는 여성농어업인

  가. 20세 이상 ~ 75세 미만인 자(1945. 1. 1.부터 2000. 12. 31.까지)

  나. 제외대상

     ① 사업자 등록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

     ②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 제외

       - 여성농업인으로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장(공무원, 공공기관, 금융기관 종사자)에서 선택적 복지서비스를 받는 자, 문화누리카드 등

2. 1인당 연간 지원액 : 20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

3. 지원내용 : 문화․복지 분야에 이용하는 행복바우처 카드 지원

- 유흥 및 사행성 업종, 병원 및 약국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 가능
(다만, 자체 상품권 발행하는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 유통업체 사용 불가)

4. 신청기한 : 2020. 3. 20.(금)까지


5.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6. 구비서류
  가.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직장가입자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 확인용. 직장 및 사업자인 경우 행복바우처 카드 지급 제외 대상)

 


궁금하신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업정책과 행복바우처 사업 담당자(☎749-8671)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