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
2020년 농촌교육농장 육성 사업계획
담당부서농업정책과 작성일2020-01-23 조회수427
첨부

1. 추진방향

❍ 체험학습 수요에 맞게 농촌 체험활동이 가능한 신규 농촌교육농장조성

❍ 농촌체험학습의 공급 능력을 확대하고 질적 수준 향상 유도

❍ 초·중·고교생에게 교육과 연계된 농업․농촌에 대한 다양한 체험 및

학습 기회 제공

❍ 체험, 교육, 채류 등 농장 단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3월 ~ 12월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30백만원(도비 6.3, 시비 17.7, 자담 6.0)

❍ 사업대상 : 농업인 자격을 갖춘 농업인 , 영농법인체

❍ 사업내용

‣ 교과과정과 연계한 농촌체험교육 환경 조성, 교육시설, 장비 설치 등

‣ 교육활동 프로그램 개발, 워크북, 교구․교제 제작

‣ 농장운영을 위한 교육, 경영, 홍보 마케팅, 보험 등

※ 교육농장 운영 관련 교육⦁컨설팅 사업비 배분 : 10~15%

※ 필수사항 : 배상책임보험 1인당 보상금액 1억원 이상으로 가입

※ 제외사항 :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할 수 없는 소재 제외

 

3. 사업신청 및 접수

❍ 신청시기 : 2020. 1. 31(금)까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로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