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 농산물 수출 활성화를 통한 내수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2020
년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사업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 신청자께서는
수출이 완료된 후 즉시 농식품유통과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0년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사업
나. 사 업 량 : 411톤
다. 사 업 비 : 328,950천원(시비)
라. 지원기간 : 2019. 12. 11. ~ 2020. 12. 10.까지 수출 선적분
※ 신청시기 :
과실류 수출이 완료된 즉시 농식품유통과로 구비서류 제출
마. 지원대상 : 관내 생산된 과실류(단감, 배, 참다래 등) 수출 농가(법인)
바. 지원내용 : 과실류를 수출한 농가(법인)에 수출촉진 등급 향상비 지원
사. 지원기준 : 800원/kg * 수출국별 차등 없음
붙임 2020년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사업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