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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신청 알림
담당부서농업정책과 작성일2020-01-17 조회수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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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수기간 : 2020. 2. 5.일까지

2. 접수처 : 농업정책과 귀농귀촌팀 방문접수

3 . 대출한도

   가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00 백만원 한도 이내

   나 . 주택 구입 및 신축 개축 자금 : 세대당 75 백만원 한도 이내

   ※ 재촌 비농업인은 주택지원 제외

4 . 대출조건 : 연리 2%( 변동금리가능 ), 5 년거치 10 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5 . 사업대상자 : 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심층면접

   ※ 심사일정 향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