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접수기간
:
2020. 2. 5.일까지
2.
접수처
:
농업정책과 귀농귀촌팀 방문접수
3 . 대출한도
가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00 백만원 한도 이내
나 . 주택 구입 및 신축 ․ 증 ․ 개축 자금 : 세대당 75 백만원 한도 이내
※
재촌 비농업인은 주택지원 제외
4 . 대출조건 : 연리 2%( 변동금리가능 ), 5 년거치 10 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5 . 사업대상자 : 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심층면접
※
심사일정 향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