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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단동하우스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 계획 알림
담당부서기술보급과 작성일2020-01-13 조회수583
첨부

소규모 단동 하우스 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보급형 모델 보급을 위해 2020년 단동하우스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 계획을 알립니다.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0. 1. 30.한
 ❍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농장소재지 기준 읍면동사무소)
   ※ 참고2 : 유형별 모델 예상설치비용 기준에 맞춰 신청

□ 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 시범사업 신청 농가를 농협과 협의 및 담당자가 현지 조사 후 우선
     순위에 의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대상자 확정
 ❍ 우선순위
   - 향후 단지화ㆍ규모화가 가능하고 시범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농가
   - 소형 단동 시설원예 농가로써 ICT 스마트팜 기술에 대한 수용의지가 강한 농가
 ❍ 제외대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
    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농가경영체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농가 및 필지
   - 최근 3년간 농업분야 시범사업 대상자로 확정된 후 중도에 사업을 포기한 농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0 단동하우스 스마트팜 단지조성 시범사업(지침) 1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