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단동 하우스 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보급형 모델 보급을 위해 2020년 단동하우스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 계획을 알립니다.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0. 1. 30.한
❍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농장소재지
기준 읍면동사무소)
※ 참고2 : 유형별 모델 예상설치비용 기준에 맞춰 신청
□ 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 시범사업 신청 농가를 농협과 협의 및 담당자가 현지 조사 후
우선
순위에 의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대상자 확정
❍ 우선순위
- 향후 단지화ㆍ규모화가 가능하고 시범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농가
- 소형 단동 시설원예 농가로써 ICT
스마트팜 기술에 대한 수용의지가 강한 농가
❍ 제외대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
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농가경영체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농가 및 필지
- 최근 3년간 농업분야 시범사업
대상자로 확정된 후 중도에 사업을 포기한 농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0 단동하우스 스마트팜 단지조성 시범사업(지침) 1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