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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고들빼기 연중생산 재배기술 시범사업 추진계획 알림
담당부서기술보급과 작성일2020-01-13 조회수448
첨부

고들빼기 연중생산 재배기술 체계화 및 명품화를 통한 농가소득증대와 시설재배, 관수시설 등 종합기술 투입으로 안전·고품질 고들빼기 생산을 위해 고들빼기 연중생산 재배기술 개발 사업을 실시합니다.

1. 사업신청 접수
   ❍ 사업대상 : 고들빼기 재배 및 희망농가
   ❍ 신청기간 : 2020. 1. 30.한
   ❍ 신청방법 : (붙임) 신청서 제출
   ❍ 접 수 처 : 읍면사무소 산업담당(농장소재지 기준)

2. 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 시범사업 신청 농가를 담당자가 현지 조사 후 우선순위에 의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대상자 확정
   ❍ 우선순위
    ∙ 향후 단지화ㆍ규모화가 가능하고 시범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농가
    ∙ 최근 3년 출하실적이 우수한 농가(가점부여)
      - 농협, 도매시장 등 출하실적 증빙자료 제출
   ❍ 제외대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농가경영체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농가 및 필지
    ∙ 최근 3년간 농업분야 시범사업 대상자로 확정된 후 중도에 사업을 포기한 농가

    ※ 행정사항은 추진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로 확인 바랍니다.


붙임  2020 고들빼기연중생산재배기술(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