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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1년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 공모 알림
담당부서친환경농업과 작성일2019-12-13 조회수503
첨부

ICT 융복합 기술을 활용한 시설원예 농산물 생산성 및 품질 향상 , 수출확대 가속화를 위한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 사업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응모자격

○ 사업 참여요건을 갖춘 농업인 ·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응모요건

○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기한 내에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로 제출

- 사업신청 공문은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서 전자결재를 이용하여 제출하고, 신청서는 스캔하여 첨부(기관장 직인 필수)

* 공문 상에 지방비(시‧도, 시‧군) 확정 일정, 방법 등 제시

-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공모유형별 필수자료 등은 신청양식 작성안내에 따라 작성한 후 직접방문또는 우편으로 제출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 제출기한 : 2020. 1. 20(월)까지

제출서류

○ (필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필수 ) 사업 참여요건 충족 입증자료

- 부지 확보 입증자료, 사업비 확보 가능성 입증자료

- 수출실적서, 수출계약서 등 의무수출비율 달성 가능성 입증 자료

○ (선택)추가적으로 작물재배 및 스마트팜 온실 운영 역량을 입증할수 있거나 또는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자료 등

응모 시 유의사항

○ 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공모유형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신중하게 결정한 후 응모

○ 유형 ② 자가설계형은 반드시 ‘20년 12월까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설계적정성 검토를 받고 수정 보완을 완료(증빙서류 첨부)

- 비닐온실은 농촌진흥청의 내재해형 규격 검토 후설계적정성 검토 요청

- 설계적정성 검토소요기간, 주요 검토사항, 제출서류(붙임 2)및 추진일정 등을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전협의하여 진행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개발행위허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필요한 인허가도 완료 후 증빙서류(신고필증 또는 수리 알림 공문)제출

* 인허가가 불필요한 경우 근거 법령을 제시하고, 인허가 담당부서로부터의답변자료(공문 등) 제출

- 설계적정성 검토 완료 후 ‘21년 1월 위수탁계약 체결(사업착수)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