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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한 : 2019. 4. 15. 까지 2. 지원대상 : 사업신청일 기준 만18세~만 40세미만 청년(예비)농 * 1979.1.1. ~ 2001.12.31.이전 출생자 3. 지원자격 : 영농창업 해당시군 거주자, 남성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 영농경력이 없는 신규 창업 예정농이거나 신청시 영농경력 3년 이내인 자 * 지원제외: 한국농수산대학 재학생․졸업생 4. 사 업 량 : 1개소 5. 사 업 비 : 17,500천원(도비 5,250, 시비 12,250) 6. 지원내용 : 신규시설(하우스, 축사 등) 설치 비용, 활용 가능한 농업시설물 개보수 등 7. 사업의무조건 : 5년간 영농 후 창농,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 5년간 영농교육 총 100시간 이상 이수 등 붙임 1. 2019년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시행지침 1부. 2.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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