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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PLS) 전면 시행 알림
담당부서산림과 작성일2019-01-15 조회수473
첨부
2019년 1월 1일부터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가 계획대로 모든 농산물에 확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1. 적용시기
: 국내 농·임산물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수확한 농·임산물부터 적용 2.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가. 농약
사용전 농약병 표기사항 확인 나. 재배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기 ※ 특히, 인체 및 환경에 유해가
우려되는 농약*의 경우 반드시 현재 등록된 적용작물에만 사용할 것(※ 적용작물 이외 사용시 0.01ppm 적용)
* 다이아지논, 프로사이미돈, 카보퓨란, 사이퍼메트린, 클로티아니딘, 테트라코나졸, 티아메톡삼, 플루벤디아마이드, 피리다벤,
플루퀸코나졸, 이미다클로프리드, 디메토에이트, 벤퓨라카브, 카보설판, 펜발러레이트, 프로파자이트, 피프로닐, 메탐소듐 등 18개
성분(붙임2 참조) 다.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횟수 지키기 라. 수확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하기
마. 출처 불분명·밀수 농약 사용하지 않기 붙임 1. PLS 전면시행 대비 보완대책 추진결과. 1부. 2.
인체 및 환경에 유해가 우려되어 추가등록이 불가능한 농약 1부. 3. 농작물별 사용가능한 농약
목록(2018.12.18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