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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침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작성일
2019-01-09
조회수
688
첨부
2019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최종).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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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의 선착순 지원방식을 2019년부터 선발방식(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추진의지 등을 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층면접)으로 전환하여 지원하므로 심사결과에 따라 선정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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