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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산림소득증대사업 신청 안내
담당부서산림과 작성일2019-01-09 조회수803
첨부
2019년 산림소득증대사업의 지침서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읍·면·동장은 “2020년도 산림소득증대사업”을 희망하는
임업인(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가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고, 사업신청서를 2019. 1. 25.(금)까지
산림소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19. 1. 7.(월) ~ 1. 25.(금) 나. 신청장소 :
사업 대상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다. 사업종류 : 임산물 유통기반지원사업 등 24종 라. 사업내용 :
붙임자료1(산림소득증대사업 요약) ※ 추후 계획변경에 따른 세부내역(보조율, 사업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제출 시 협조사항 ◎ 소액지원사업(1천만원미만) : 보조사업 신청서만 제출 ◎ 1천만원이상사업 :
보조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붙임 1. 사업 요약서 1부. 2. 사업 신청서(서식) 1부.
3. 사업시행 지침서 1부. 4.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