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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규모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신청 안내
담당부서친환경농업과 작성일2025-08-19 조회수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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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에서 중소농 위주의 소규모 법인에 대한 시설·장비를 지원하여 경쟁력을 갖춘 들녘경영체 육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지원사업 대상자를 공모하오니, 사업을 희망하시는 농업(법)인·생산자단체 등에서는 2025. 9. 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량 : 전남도 내 7개소(예정) ※시군별 1개소씩 추천

사업비 : 개소당 300백만원 이내(도60, 시 150, 자부담 90)

재원비율 : 도 20%, 시 50%, 자부담 30%

사업대상 : 20 ~ 30ha 미만 공동영농이 가능한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사업내용 : 들녘경영체별 교육·컨설팅 및 시설, 장비 지원

 

※ 추진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고 바랍니다.

※ 문의 : 061-749-8713(친황경농업과 친환경농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