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도지사품질인증제 인증심사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 신청기간 : 2025. 3. 17.(월) ~ 3. 31.(월)
나. 신청대상 : 인증 연장업체(허가기간 만료), 품목추가, 신규 업체
다. 대상품목 : 도내 생산 농·수·축·임산물과 그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
라. 인증기간 : 2025. 7. 1. ~ 2028. 6. 30.(3년)
마. 제출항목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신청 목록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