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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안내
담당부서농업정책과 작성일2022-01-07 조회수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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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2. 1. 3.(월) ~ 2. 28.(월)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내용 : 농협 행복바우처카드 지원(연 20만원/1인)  * 자부담 없음

 * 대상자격 검증을 통해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대상자 선정 결과 및 카드 발급일정은 추후 읍면동에서 개별 알림(4. 5. 예정)

 

2. 지원대상

○ 전남 도내에 1년 이상(2022. 1. 1. 기준)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으로 사업년도 기준 20세 이상 ~ 75세 이하인 자

 - ’22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47. 1. 1. ~ 2002. 12. 31. 출생자

○ 농지원부, 농(어,임)업경영체 등록된 자

 * 농어업 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등록(세대원) 되어야 함

 

3. 제외대상

○ 사업자 등록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

 - 다만,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한경우는 신청 가능

 * 전업적 직업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 또는 연봉을 받는 경우[농한기 일시 및 단기(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예외]

○ 농어업인의 자녀로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자)

○ 사업시행 전전년도 농(어)업 이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 사업자등록 , 전업적 직업 , 농업이외 소득 각각 적용하여 , 한 개의 항목이라도 해당될 시 지급 제외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