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련 질의회신 사례 조회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입후보 자격 질의에 대한 회신
담당부서
건축과
작성일
2014-06-20
조회수
4523
담당부서
건축과
작성일
2014-06-20
조회수
4523
첨부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입후보 자격 질의에 대한 회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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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 하려는 자는 반드시 단지내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해 붙임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회신 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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