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련 질의회신 사례 조회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입후보 자격 질의에 대한 회신
담당부서건축과 작성일2014-06-20 조회수4523
담당부서건축과
작성일2014-06-20
조회수4523
첨부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 하려는 자는 반드시 단지내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해 붙임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회신 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