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련 질의회신 사례 조회
관리사무소장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중복배치 할 수 있는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담당부서건축과 작성일2014-05-30 조회수4385
담당부서건축과
작성일2014-05-30
조회수4385
첨부
공동주택관리기구에 배치된 관리사무소장이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관리사무소장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법령해석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