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련 질의회신 사례 조회
주택법 위반시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함
담당부서건축과 작성일2014-05-01 조회수5532
담당부서건축과
작성일2014-05-01
조회수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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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42조의 행위허가(신고)가 건축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도 적합해야 할 것이며, 건축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79조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시정조치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