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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주요시설 수선공사의 장기수선계획에의 반영 필요성 및 그 비용 부담 관련
담당부서건축과 작성일2014-03-12 조회수5019
담당부서건축과
작성일2014-03-12
조회수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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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공동주택 주요시설 수선공사의 장기수선계획에의 반영 필요성 및 그 비용 부담(「주택법」 제47조 등 관련)

1. 질의요지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의 수선공사를 하려는 경우,

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는지?

나.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면, 그 수선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잡수입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의 수선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의 수선공사를 하려는 경우, 수선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잡수입에서 바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