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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발생 특별재난지역 거주 건강보험 대상자 노인틀니 추가 재제작 급여적용 안내
담당부서국민건강보험공단 작성일2023-04-28 조회수801
담당부서국민건강보험공단
작성일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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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2. ~ 11. 발생한 산불로 긴급 대피하면서

기존 틀니를 분실(파손)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건강보험 노인틀니 등록자께서는

재제가 추가 1회에 한해 급여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