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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2023. 1. 1. ~ 2023. 5. 31. 격리통지자)
담당부서사회복지과 작성일2023-01-09 조회수1663
담당부서사회복지과
작성일2023-01-09
조회수1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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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대 상 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가구 전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세대 내 격리자

     -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2023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단위 :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인

2,494,000

88,753

26,673

-

2인

3,457,000

123,511

68,365

124,093

3인

4,435,000

157,684

121,134

159,423

4인

5,401,000

191,845

151,504

194,564

5인

6,331,000

226,361

191,639

230,142

6인

7,228,000

261,015

235,637

266,386

7인

8,108,000

291,898

273,699

299,947

8인

8,988,000

320,126

305,817

332,208

9인

9,867,000

359,887

354,030

379,133

10인

10,747,000

403,785

402,840

434,962

2023. 1. 1. 격리통지자부터 적용

 

○ 지원금액 :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 지원제외 : 유급휴가를 제공 받은 사람, 격리 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구비서류 : 격리통지서(격리문자 대체 가능), 신청인 신분증, 본인 통장사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추가로 구비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 익일부터 90일 이내

접 수 처

     - (온라인) 보조금24

     - (오프라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사항 : 순천시 사회복지과 ☎061-749-6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