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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2022년)
담당부서장애인복지과 작성일2022-03-07 조회수6349
담당부서장애인복지과
작성일2022-03-07
조회수6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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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대 상 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2022. 7. 11. 이후 격리통지자 소득기준 적용

     - 가구 전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세대 내 격리자

     -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 4인 기준 (직장가입자) 180,075원, (지역가입자) 187,618원, (혼합) 182,739원 이내

○ 신청제외 : 공공기관 종사자유급휴가를 제공 받은 사람, 격리 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구비서류 : 격리통지서(격리문자 대체 가능),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 2022. 2. 14.이후 격리자부터 적용

  - 2022. 2. 14.이전 격리자 신청기한(~22.12.31. 까지 )

○ 문의사항 : 순천시 장애인복지과 ☎061-749-6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