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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제도 안내
담당부서보건위생과 작성일2017-08-04 조회수940
담당부서보건위생과
작성일2017-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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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같은법 제46조에 따른 분만으로 인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제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02-6210-012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불가항력 보상제도 홍보 리플릿 1부.끝.